복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우베르 2020. 10. 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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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래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실직 및 휴폐업 가구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근로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①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③ 20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2020.2. 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9.20일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 (20년 7월~신청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 및 사업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계급여) 및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은 2020. 9.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하며, 2020. 9. 9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가구 전체 재산이 3억 5천만 원(중소도시)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주소지 관활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운영을 실시하여 더욱 원활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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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의 경우 2020. 10. 12일 월요일부터 10. 30일 금요일까지 세대주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필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말 접수도 가능하며,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입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20. 10. 19일 월요일부터 10. 30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주말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관련 필요 서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관련 서식.hwp
0.16MB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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