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3개 분야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0. 10. 19(월) ~ 2020. 11. 2(월) 18시까지 지원분야1.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2.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3. 신혼부부 가정 결혼지원금 1.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지원대상 : 창원시 관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사무직 제외)-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자 (2020.9.30. 이전 전입 후 거주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상 창원시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입사 등록된 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2차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복지원 제외 지원금액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