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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 수당) 지원 신청 안내

우베르 2020. 4. 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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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 수당) 지원 신청 안내

 

 

창원시가 코로나19 감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 27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의 정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외 업종 : 5명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이어야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수 + 평균매출액)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소기업+규모기준(붙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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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온라인과 방문으로 신청할수 있는데 온라인과 방문접수의 기간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신청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2020년 4월 27일(월)~6월 5일(금)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마지막 날인 6월 5일은 18시에 마감

※2020년 신규 창업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보다 일주일 먼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문접수

2020년 5월 6일(수)~6월 5일(금) 09시~18시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원활 안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 신청과 방문접수는 5부제로 시행되고, 주말은 모든 사업장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하는 요일에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주말
1,6 2,7 3,8 4,9 5,0

온라인 접수

모든 사업장 신청 가능

 

※마지막 5주 차(6월 1일~5일)는 신청하지 못한 모든 사업장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2020년 4월 27일 이전 창원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업자 등록한 자) + 누비전 가맹점 등록 필수

 

누비전 가맹점 가입 가능한 업종은 지류 및 모바일 모두 가입해야 함

단, (준)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소는 누비전 가맹등록 없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50만 원 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원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

 ※유흥, 도박, 사행성 업소, 금융.보험, 약국, 전문직(법무.회계.세무), 점집 등↓

지원제외대상(붙임2)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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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상공인, 통신판매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협회, 단체 등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지원의 주목적은 상점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점포 이용객의 급감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비 지원입니다.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①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 수당) 지원 시청서 1부

②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지원신청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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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020년 신규 창업자(읍면동 방문접수만 가능) ※최근 1개월 이내 자료

 -매출액 증빙자료 : VAN사. 카드사 매출액,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매출액 자료

  ※신규 창업자 중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 무無)

  ⓑ건강보 럼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상시근로자 유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방문접수 시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지참하시고 마스크 필히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①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 수당) 지원 시청서 1부

②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지원신청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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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절차

 

문의전화

창원시 통합 상담 원스톱 지원센터 - ☎225-7211, 225-7221, 225-7231

창원시 민원콜센터 - ☎1899-1111

 

온라인 신청하기

 

※대표자 명의로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디지털원 패스)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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