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다른 포스팅을 쓰다가 알게 돼서 살짝 급하게 작성하게 됐습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네요.
경남에서 이전에 집으로 신청서가 올 것이고 신청서를 받은 사람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 점은 바뀌지 않았네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는 자택으로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네요.
지급액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지급액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가구별로 20~50만 원을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로 지급을 하고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23일(목)~5월 22일(금)까지이며 공적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5부제로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1,6 | 2,7 | 3,8 | 4,9 | 5,0 |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이 어려운 분들은(거동이 불편하신 분, 장애인 등)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이면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 아동 양육한 시지 원
- 긴급복지지원센터
- 코로나 19 생활지원 (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 고액자산가 (재산과세표준 9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면 정부형 지급액은 차액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인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경남 50만 원 + 정부 5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위의 경남 공식 블로그에서 Q&A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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