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취준생의 필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우베르 2020. 4. 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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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의 필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매년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쉽지 않은 취업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할 겁니다. 이런 청년 취업준생들을 위한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이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2년 이내에 졸업이나 중퇴를 했을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재학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병역기간은 졸업 후 2년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최대 만 5년)

위의 이미지같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가구원이 3개월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 2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신다면 미취업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세요.

 

 

>이렇게 참여하세요!!

 

 

 

신청기간은?

2019년 10월에부터 신청을 상시 접수로 변경되었었는데요. 2월부터는 다시 1일부터 25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4월에 신청하려면 4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죠?

 

발표는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서 8일로 변경되어 결과를 발표하니 확인해 주세요.

 

 

지원내용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내용은 어떻게 될까?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최대 300만 원을 6개월에 거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전액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취업 후 3개월 근속하게 되면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고 1:1 맞춤형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총 5만 명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회원가입 후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전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자격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www.youthcenter.go.kr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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