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창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자 지급 신청하기

우베르 2020. 3.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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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자 지급 신청하기

 

어제 오후에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못 받으면 조금 아쉽겠다 했는데 막상 선정이 됐다니 기분이 좋네요.

청년 주거비 지원에 선정되면 월임차료 중에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연 1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단 임차료가 1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하는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저처럼 청년 주거비 지원에 선정되신 분들은 주거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시간 내서 제출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은 온라인과 직접 방문 중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창원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창원형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자 공고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자료 첨부란에 지급받을 통장사본임대료 이체내역(2~3월분)을 첨부해서 이메일(warung2@korea.kr)로 제출

이메일 제출 시 파일명을 > 임차료 지급신청서_이름(홍길동) <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일자리 창출과 청년정책담당부서에 방문해 제출

시청 1층 민원실에 있는 공용 컴퓨터로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해서 가시면 더욱 편합니다.

 

제출서류

지급신청서, 지급받을 통장사본, 임차료 이체내역(입금자 이름, 임대인 이름, 이체 일자 포함)

3주거비지원 대상자 신청 안내 및 제출서식.hwp
0.04MB

위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으셔도 되지만 시청 홈페이지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주거비 지급절차

4월분부터는 임차료를 이체한 뒤 내역을 익월 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매월 15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 미제출 시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니 매월마다 이체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은 입금자 성명, 임대인 성명, 이체 일자가 나와야 함.

※ 현금납부 시는 계좌이체로 변경 바랍니다.

스마트뱅킹 이용 시 송금 확인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3월 31일까지 지급신청을 하셔서 주거비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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