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주거급여를 못 받는 이유
오늘 지난번에 올린 청년 주거비 지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주거급여는 지금까지 포스팅한 복지혜택 중 신청자격이 가장 낮은 45%의 중위소득이라 조건에 해당되기가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질수 있으나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매월 납부하고 있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나이×)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의 가구의 소득 수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5% | 790,737 원 | 1,346,391 원 | 1,741,760 원 | 2,137,128 원 | 2,532,497 원 | 2,927,866 원 |
지원내용은?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아래의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266,000원 | 225,000원 | 179,000원 | 158,000원 |
2인 가구 | 302,000원 | 252,000원 | 198,000원 | 174,000원 |
3인 가구 | 359,000원 | 302,000원 | 236,000원 | 209,000원 |
4인 가구 | 415,000원 | 351,000원 | 274,000원 | 239,000원 |
5인 가구 | 429,000원 | 365,000원 | 285,000원 | 249,000원 |
6인 가구 | 504,000원 | 430,000원 | 331,000원 | 291,000원 |
제가 사는 창원은 4급지로 2인 가구 기준 17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네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생, 장애인,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선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할수 있데 되었습니다. 소득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
-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월 1.04%
- 토지, 건축물, 주택
- 선박 및 항공기
- 동산 및 밉목
- 회원권
- 어업권
-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월 6.26%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원 공제)
- 보험상품
- 자동차 월100% (아래의 재산가액에서 제외대상이거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소득환산율
주의사항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차량가액 100%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주거급여를 못 받는 이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제외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 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따른 상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2.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자동차
- 장애인의 경우 2,000cc 미만의 중형 승용자동차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용 자동차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함) 차량가액의 50% 감면을 받을 수도 있음
- 1600cc 미만, 10년 이상
- 1600cc 미만, 10년 미만의 경우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
이륜자동차는 260cc 이하
만약 4인 가구이고 서울에 보증금 8,000만원이며 매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고 500만원의 예금과
1,600cc 미만 6년 된 자동차(차량가액 150만원)있다면
소득평가액 = 15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8,000만원(1억원 이내) - 기본 공제액 5,400만원] × 1.04% = 270,400원
- 금융재산 : 5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0원
- 자동차 : 150만원 × 4.17% = 62,550원
- 총합계 : 332,950원
소득인정액 = 1,500,000원 + 332,950원 = 1,832,950원이 됩니다.
4인가구 중위소득 45%인 2,137,128원 이하인 1,832,950원으로 지원대상에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위와 같은 조건이지만 차량이 1600cc 미만, 10년 미만이지만 200만원일 경우에는
소득평가액 = 15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8,000만원(1억원 이내) - 기본 공제액 5,400만원] × 1.04% = 270,400원
- 금융재산 : 5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0원
- 자동차 : 200만원 × 100% = 200만원
- 총합계 : 2,270,400원
소득인정액 = 1,500,000원 + 2,270,400원 = 3,770,400원이 됩니다.
4인 가구 중위소득 45%인2,137,128원 이상이라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거용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의 인정한도
도시구분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도의 "시") / 농어촌(도의 "군")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에서 제외 되는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의 계산방법 예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주거급여 대상인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구원수와 거주지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다음으로 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급여 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LH 주택공사에서 직접 방문을 통해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 후급여지원까지 약 1~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주거급여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 매월 20일입니다.
지원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 고용임금 확인서, 재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설명이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 중위소득이 45%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매월 나가는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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