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0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주거급여를 못 받는 이유

우베르 2020. 4.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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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주거급여를 못 받는 이유

오늘 지난번에 올린 청년 주거비 지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주거급여는 지금까지 포스팅한 복지혜택 중 신청자격이 가장 낮은 45%의 중위소득이라 조건에 해당되기가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질수 있으나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매월 납부하고 있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나이×)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의 가구의 소득 수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5% 790,737 원 1,346,391 원 1,741,760 원 2,137,128 원 2,532,497 원 2,927,866 원

 

지원내용은?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아래의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제가 사는 창원은 4급지로 2인 가구 기준 17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네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생, 장애인,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선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할수 있데 되었습니다. 소득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
    •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월 1.04%
    • 토지, 건축물, 주택
    • 선박 및 항공기
    • 동산 및 밉목
    • 회원권
    • 어업권
  •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월 6.26%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원 공제
    • 보험상품
  • 자동차 월100% (아래의 재산가액에서 제외대상이거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소득환산율

 

 

주의사항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차량가액 100%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주거급여를 못 받는 이유

https://youtu.be/ka3B6knuGes

정책생활반장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제외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 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따른 상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2.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자동차

- 장애인의 경우 2,000cc 미만의 중형 승용자동차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용 자동차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함) 차량가액의 50% 감면을 받을 수도 있음

- 1600cc 미만, 10년 이상

- 1600cc 미만, 10년 미만의 경우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

이륜자동차는 260cc 이하

 


만약 4인 가구이고 서울에 보증금 8,000만원이며 매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고 500만원의 예금과

1,600cc 미만 6년 된 자동차(차량가액 150만원)있다면

 

소득평가액 = 15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8,000만원(1억원 이내) - 기본 공제액 5,400만원] × 1.04% = 270,400원

- 금융재산 : 5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0원

- 자동차 : 150만원 × 4.17% = 62,550원

- 총합계 : 332,950원

소득인정액 = 1,500,000원 + 332,950원 = 1,832,950원이 됩니다.

 

4인가구 중위소득 45%인 2,137,128원 이하인 1,832,950원으로 지원대상에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위와 같은 조건이지만 차량이 1600cc 미만, 10년 미만이지만 200만원일 경우에는 

소득평가액 = 15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8,000만원(1억원 이내) - 기본 공제액 5,400만원] × 1.04% = 270,400원

- 금융재산 : 5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0원

- 자동차 : 200만원 × 100% = 200만원

- 총합계 : 2,270,400원

소득인정액 = 1,500,000원 + 2,270,400원 = 3,770,400원이 됩니다.

 

4인 가구 중위소득 45%인2,137,128원 이상이라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거용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의 인정한도

 

 

도시구분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도의 "시") / 농어촌(도의 "군")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에서 제외 되는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의 계산방법 예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주거급여 대상인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우선 가구원수와 거주지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다음으로 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급여 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LH 주택공사에서 직접 방문을 통해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 후급여지원까지 약 1~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마이홈

 

주거급여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 매월 20일입니다.

 

지원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재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설명이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 중위소득이 45%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매월 나가는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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