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당신의 가정을 지켜드립니다.

우베르 2020. 3.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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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생긴 질병과 치료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은?

외래진료의 경우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 난치, 중증화상 질환만 가능하고

입원 치료의 경우에는 모든 질환이 가능합니다.(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등은 제외됩니다.)

암환자가 입원 치료 후 외래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합산도 가능합니다.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19.1.14. 이후인 환자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주의>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19.12.31. 이전인 경우 진료개시일에 따라 시법사업(18.1~6월),
18년 본사업(18.7월~) 또는 19년 본사업 (19.1.14.~19.12월) 기준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3. 개별심사제도란?

소득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①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의료비 13% 초과 15% 이하 발생 시 등

②외래 대상질환 외 지원이 필요할 때

③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시

 

4. 선정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하위 50%)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 판정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이상 가구
5,627,771원 6,506,368원 7,389,715원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중위소득을 환산할 때 1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직장가입자 60,680원 103,050원 133,900원 165,070원 195,110원
지역가입자 13,990원 93,350원 128,090원 166,370원 203,130원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1인 가구 -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 원~31만 원 초과 시 지원

2인 가구 - 370만 원~530원 초과 시 지원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란?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 항목

 

5. 지원금액은?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를 전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연간 2천만 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주네요.
-지원 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 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 선별급여 등의 법정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 항목-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까지 추가 지원 가능

 

6.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지원 도우미'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①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원 중에도 선정기준에 들어간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민간보험 가입서류,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③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홈페이지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http://blog.daum.net/nhicblog/3973

 

담당자와 함께 알아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많이 힘드셨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민원인 : TV에서 모든 질환에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공단 광고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안세희 주임(이하 안주임)

blog.daum.net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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