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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걱정 말고 전세보증보험 신청하세요~
창원시보를 읽다가 알게된 내용인데
창원시에서 2020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하고 있었네요.
전세보증보험 신청은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했었는데요.
이번엔 보증료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창원시 내 전세·월세 계약한
창원시에 전입한 임차인이면 누구나
(다가구주택은 임대인이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공공임대 주택 등은 제외이고요.
2020년 2월 3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사시는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보증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꼭 지참해주세요.
문의전화는
창원시 주택정책과 225 - 4195
의창구 건축허가과 212 - 4731
성산구 건축허가과 272 - 4831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220 - 4731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230 - 4731
진해구 건축허가과 548 - 4731
https://onemanproject.tistory.co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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