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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비용 알아보기

우베르 2020. 2. 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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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상품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계산 방법

 

보증료=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일수/365

 

보증료율

개인-아파트=연 0.128%  / 비아파트= 연 0.154%

법인- 아파트=연 0.205% / 비아파트= 연 0.222%

 

 

신청 방법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 전국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면 추가 할인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료 할인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 3인 이상의 다자녀가구, 고령자인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 등등 40%~최대 60% 할인 가능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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