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민 노무사로 무료 노무관리 컨설팅받으세요.
얼마전 버스에서 광고를 본뒤 자세히 찾아보고 포스팅해야지 했는데
이제서야 포스팅하게 되었네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A씨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며 하소연한다.
OO상인협회B회장은“지금껏 노동법 교육을10번 쯤 받았는데 유권해석이 너무많아 아직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소상공인들이 오로지 사업에만매진할 수 있도록 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한다.
이렇듯 실생활에서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하여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20.3월부터 도내 공인노무사22명을 권역별(창원,통영,진주,양산,김해)로 위촉하여 취약노동자 노동상담,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도를 시행한다. <경상남도 홈페이지>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란?
실생활에서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취약노동자 노동상담.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노동법 교육을 도와주는 24명의 도내 공인노무사입니다.
24명의 도민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었다고 하네요.
지원내용
중소사업장에 대한 노무 컨설팅으로 노무계약, 임금, 복리후생 등 노무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컨설팅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업체나, 10인미만의 커피전문점, PC방, 편의점등을 우선지원해 드립니다.
근로자가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대한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간제)컨설팅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조정, 퇴직연금 도입, 취업규칙 작성, 고용지원등 다각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노동법교육은 학교 및 단체등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노동관련법에 대한 교육을 신청하면 희망하는 장소에서
도민노무사에게 교육받을수 있습니다.
뉴스등에서 자주볼수 있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단체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도민노무사 이용절차
상담이 필요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이메일(sjywon@korea.kr)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거나
전화 055-211-3463으로 전화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일주일 이내 담당노무사의 연락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등의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노동법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잘못된 노무지식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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