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생긴 질병과 치료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은? 외래진료의 경우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 난치, 중증화상 질환만 가능하고 입원 치료의 경우에는 모든 질환이 가능합니다.(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등은 제외됩니다.) 암환자가 입원 치료 후 외래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합산도 가능합니다.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19.1.14. 이후인 환자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주의>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19.12.31. 이전인 경우 진료개시일에 따라 시법사업(18.1~6월), 18년 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