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 수당) 지원 신청 안내 창원시가 코로나19 감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 27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의 정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외 업종 : 5명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이어야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수 + 평균매출액)에 모두 해..